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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16.1.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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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59.♡.248.189) 작성일16-06-28 13:19 조회4,8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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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16.1.1.] [대통령령 제26776호, 2015.12.30., 일부개정]

 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방법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4.8.6.>

1.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: 파쇄 또는 소각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  <신설 2014.8.6., 2014.11.19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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